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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8.18 2014고단9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4. 21:25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영산로에 있는 선일렌트카 앞 편도 3차로를 3호 광장 쪽에서 목포과학대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 및 전방에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에쿠스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였다가 서행하여 출발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보행이 휘청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E(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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