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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4.12 2013고정14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앞집에 사는 피해자 C(57세)이 주택을 신축하면서 피고인의 집 아래채 지붕 일부가 파손된 것에 대하여 화가 나 술에 취하여 2012. 11. 3. 17:30경 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찾아가 현관 앞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뒷덜미를 잡아 밀쳤다.

그 후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 C을 찾아가 피해자 C의 집 현관에서 피해자 C의 아들인 피해자 E(33세)의 멱살을 잡아 밀치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의 처인 피해자 F(여, 55세)을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한 후,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골목으로 나와 휴대전화로 신고를 하는 피해자 C의 머리부분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머리부분을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견갑부 좌상을,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을, 피해자 F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견관절 좌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수사기록 17쪽, 72쪽) 및 진단서(수사기록 2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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