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2.01 2018나20616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17.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1,350,000원, 기간 2014. 2. 6.부터 2016. 2. 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12. 30. 무렵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시 종료하는 것으로 하되, 피고가 이사 갈 곳을 알아볼 기간 동안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기로 하고 대신 2016. 3.분부터 차임을 월 1,450,000원으로 증액하였다.

다. 피고는 2017. 7. 4. 기준으로 원고에게 2기의 차임을 연체하였다. 라.

원고는 2017. 7. 7. 피고에게 기간만료 등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고,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원고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위 2017. 7. 7.자 내용증명우편이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무렵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로부터 15,600,000원[= 보증금 3,000만 원 - 135만 원(2017. 5.분 차임) - 1,305만 원(2017. 6.부터 2018. 2.까지 9개월간 월 145만 원 차임)]에서 2018. 3. 10.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4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C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