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5,600,000원에서 2018. 3. 10.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17.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피고에게 임대해 주었다.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임대보증금 : 30,000,000원 월세 : 1,350,000원(매월 10일 후불) 계약기간 : 2014. 2. 6.부터 2016. 2. 5.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임대인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위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후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할 계획이 있으니 매도가 진행되는 동안 피고가 매수희망자에게 집을 보여주는데 협조하고 빠른 시일 내 집을 비워주되, 그때까지 발생할 월세는 2017. 6.분부터 10만 원 인상한 145만 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피고는 2017. 7. 4. 기준 2개월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2017. 4.분 차임을 지급한 이후로는 현재까지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원고는 2017. 7. 7. 피고에게 ‘피고가 매수희망자에게 집을 보여주는데 협조하지 않고 빠른 시일 내 집을 비워주기로 하는 합의를 이행하지도 않고 있으며, 2014. 7. 4. 기준 2개월치의 월세를 미납하며 연락을 회피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기의 차임을 연체함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15,600,000원[= 보증금 3,000만 원 - 135만 원(2017. 5.분 차임) - 1,305만 원(2017. 6.부터 2018. 2.까지 9개월간 월 145만 원 차임)]에서 2018. 3. 10.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4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