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고양시 덕양구 C 전 995㎡ 위에 존재하는 재활용품을 제거하고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10. 피고에게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35만 원(매월 말일에 후불로 지급), 기간 2013. 7. 31.부터 2015. 7.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이 사건 토지에서 고물상 영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7.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보증금과 차임은 종전 계약내용과 동일하게 하고 기간을 2015. 7. 31.부터 2017. 7.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5. 6. 1. 이후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10. 7. 및 같은 달 14. 피고에게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고하였고, 위 각 통고서는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3호증, 갑 4호증의 3, 5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통고에 의하여 2015. 10. 14. 무렵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재활용품을 제거하고 이를 인도하며, 2015. 6. 1.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현재 연체된 차임이 없으므로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을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5. 12. 1.부터 2016. 9. 6.까지 9회에 걸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16. 7. 31.까지의 차임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지급은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