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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11.08 2017가단184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9. 17.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근린생활시설 67.86㎡(이하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 차임 월 300만원(다만 1개월분의 차임을 유예하고, 부가가치세는 별도이다), 관리비 월 5만원, 기간 2014. 11. 16.부터 2016. 11. 16.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기간 만료일에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 및 관리비로 2014. 11. 18.부터 2017. 2. 20.까지 합계 4,247만원을 지급하였고, 한편 피고는 2014. 12.경 이 사건 임차목적물의 출입문 공사를 하였는데, 원고가 위 공사비용 70만원 중 35만원을 부담하되 원고의 공사비 35만원을 피고의 2014. 12. 부가가치세 및 관리비 합계 35만원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3. 31. 피고에게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함에 따라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또한 2014. 12. 16.(앞서 본 바와 같이 1개월분의 차임을 유예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2014. 12. 16.부터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부터 2017. 10. 16.까지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및 관리비 합계 1억 1,390만원(= 335만원 × 34개월) 중 피고가 지급한 차임 및 관리비 합계 4,282만원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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