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구합57949 이사취임승인 반려처분취소청구
원고
A
피고
교육부장관
변론종결
2015. 8. 20.
판결선고
2015. 9. 17.
주문
1. 피고가 2015. 3. 10. 학교법인 B에 대하여 한 이사취임승인 반려처분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학교법인 B(이하 '소외 학교법인'이라 한다)은 종전 이사 C의 임기가 2015. 1. 9.자로 만료를 앞두게 되자, 2014. 11. 25. 이사회를 개최하여 C를 이사로 재선임하고, 2014. 12. 11. 피고에게 이사취임 승인을 신청하였다.
나. 또한, 소외 학교법인은 2015. 1. 6.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미 임기가 만료된 종전 이사 8명(원고, D, E, F, G, H, I, J)의 후임 이사로 원고, D, E를 재선임하고, K, L, M, N, O을 신규 이사로 선임하였으며, 2015, 1, 14. 피고에게 이사취임 승인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5. 3. 10. 위 신청대상자 중 신규 이사 5명(K, L, M, N, O)의 취임은 승인하였으나, 원고를 포함한 종전 이사 4명(원고, D, E 및 C)의 승인신청은 반려하였다(위 반려처분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그 사유는 아래와 같다(이하 '종전 처분사유'라 한다).
- 반 려 사유
OP 전 이사장의 복귀 반대여론 확산 및 학내구성원의 반대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P를 Q대학교 총장으로 선임(2014. 8. 14.)하여 학내의 혼란을 야기한 바 있음(이하 '처분사유 1'이라 한다)
○ 교육부의 정상화 방안 요구(2014. 10, 13.)에 대해 사학운영 자율권을 박탈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는 등 대학정상화를 위한 적극적 노력을 다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P 개인 재산출연 계획 등의 구체적인 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이하 '처분사유 2'라 한다)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한 당사자들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소외 학교법인은 2014. 11. 4. 이사회를 개최하여 정관에 기재된 설립당초의 임원을 R 외 7인에서 P 외 7인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정관을 불법 변경하였고, 피고가 2014. 10. 21.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한 학교 정상화 방안(P의 구체적 사재 출연 계획, 동 발전방안에 대한 학내구성원의 의견 수렴 결과)을 2014. 11. 7.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제출하였다. 이는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소정의 임원취임 승인취소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원고를 포함한 종전 이사들에게 그 책임을 물어 취임승인을 반려한 데에는 어떠한 위법도 없다(신규 이사들의 경우 위와 같이 승인취소 사유가 있는 종전 이 사들에 의해 선임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의 시정요구가 이행된 후에 선출된 점을 감안하여 책임을 묻지 않았다).
2) 원고의 주장
첫째, 피고가 주장하는 처분사유가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할 뿐 아니라, 원고는 해당 안건이 의결된 이사회에 참석한 사실도 없다. 둘째, P를 총장으로 선임하는 데에 반대의견이 많았다는 것은 피고의 추측에 지나지 않고, P를 총장으로 선임하더라도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하는 것도 아니다. 셋째, 불법 정관변경 문제는 피고가 당초 처분사유로 삼았던 내용도 아니며, 학교법인의 정관변경은 단순한 보고사항에 지나지 않고, 소외 학교법인은 이미 원고가 참석한 이사회에서 피고의 시정요구를 수용한 바 있으므로, 이 부분 처분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넷째, 소외 학교법인에게 개인(P)의 사재출연을 전제로 한 학교정상화 방안의 수립을 요구하는 것은 적법한 시정요구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다섯째,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를 포함한 종전 이사들은 피고의 시정요구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신규 이사들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종전 처분사유의 존부
가) 관련 법리
사립학교법 제20조 제2항에 의한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한 관할청의 취임승인은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를 보충하여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적 행정행위로서 기속행위이고, 위 규정의 취지는 사립학교법 제22조 소정의 임원결격사유 등 취임제한사유가 있는 임원의 취임을 배제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관할청으로서는 그러한 취임제한사유가 없는 한 임원취임신청을 승인하여야 하고 다른 사유를 들어 그 승인을 거부할 수 없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5461 판결 등 참조). 다만, 관할청은 학교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에게 위와 같이 사립학교법 제22조 소정의 임원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 피선임자가 종전 임원 지위에 있을 당시 교비회계 부당집행 및 이에 대한 시정요구 불이행 등과 같이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소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그 임원취임승인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두9651 판결 참조). 그러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인 피고에게 있다(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124 판결 등 참조).
나) 처분사유 1 - P의 총장 선임
살피건대, 피고는 이 부분 처분사유에 관하여 막연히 'P 전 이사장이 복귀하는 데 대하여 반대여론이 확산되고, 학내구성원의 반대가 심화되고 있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P가 총장으로 선임되어 학내의 혼란이 야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실제로 위와 같은 반대의견이 표명된 바가 있는지, 그로 인하여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가 야기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증명도 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종전 이사들이 P를 총장으로 선임한 사실 자체는 임원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할 만한 처분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
다) 처분사유 2 - 학교 정상화 방안
2) 처분사유의 추가 - 불법 정관변경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바,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므로, 만일 그와 같은 동일성이 없다면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당초의 처분 시 그 사유를 명기하지 않았을 뿐 처분 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비로소 처분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소외 학교법인의 정관변경 문제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사안으로서, 앞서 본 처분사유 1, 2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에서 처분사유로 추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소결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사유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경란
판사김유정
판사안좌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