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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25 2018누39135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들에게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사립학교법 20조의2 1항 2호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설령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처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결과를 이행하지 않아 D 이사회의 운영이 어렵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피고의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

판단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처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은 ‘임원간의 분쟁으로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제2호)’ 등을 관할청이 학교법인의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할청은 학교법인에게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하여 임원들 스스로 분쟁을 해소하고 학교운영을 정상화할 기회를 부여한 다음, 그 시정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면 해당 임원에 대하여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 본문 참조). 이처럼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인정되면 해당 임원에게 이러한 사유 발생과 관련한 임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의 처분사유 자체는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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