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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9.17 2015구합57949
이사취임승인반려처분취소청구
주문

1. 피고가 2015. 3. 10. 학교법인 B에 대하여 한 이사취임승인 반려처분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학교법인 B(이하 ‘소외 학교법인’이라 한다)은 종전 이사 C의 임기가 2015. 1. 9.자로 만료를 앞두게 되자, 2014. 11. 25. 이사회를 개최하여 C를 이사로 재선임하고, 2014. 12. 11. 피고에게 이사취임 승인을 신청하였다.

나. 또한, 소외 학교법인은 2015. 1. 6.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미 임기가 만료된 종전 이사 8명(원고, D, E, F, G, H, I, J)의 후임 이사로 원고, D, E를 재선임하고, K, L, M, N, O을 신규 이사로 선임하였으며, 2015. 1. 14. 피고에게 이사취임 승인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5. 3. 10. 위 신청대상자 중 신규 이사 5명(K, L, M, N, O)의 취임은 승인하였으나, 원고를 포함한 종전 이사 4명(원고, D, E 및 C)의 승인신청은 반려하였다

(위 반려처분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그 사유는 아래와 같다

(이하 ‘종전 처분사유’라 한다). - 반 려 사 유- P 전 이사장의 복귀 반대여론 확산 및 학내구성원의 반대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P를 Q대학교 총장으로 선임(2014. 8. 14.)하여 학내의 혼란을 야기한 바 있음(이하 ‘처분사유 1’이라 한다) 교육부의 정상화 방안 요구(2014. 10. 13.)에 대해 사학운영 자율권을 박탈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는 등 대학정상화를 위한 적극적 노력을 다하지 않았으며, - 현재까지 P 개인 재산출연 계획 등의 구체적인 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이하 ‘처분사유 2’라 한다)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한 당사자들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소외 학교법인은 2014. 11. 4. 이사회를 개최하여 정관에 기재된 설립당초의 임원을 R 외 7인에서 P 외 7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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