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개명전 이름: D)은 법률상 부부였고, 원고는 C의 어머니로서 피고의 장모였다.
나. C은 2012. 2. 29. 김해시 E에 있는 우체국에서 주피보험자와 만기생존시 수익자 및 입원장해시 수익자를 각 D로, 사망시 수익자는 원고로 정하여 우체국 플러스연금보험 1종(일반연금) 상품 2구좌에 가입하고, 같은 날 보험료로 81,011,000원을 일시에 납입하였다
(이와 같이 체결된 보험계약을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다.
C은 2012. 6. 7. 위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해약환급금 79,290,790원(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돈을 송금하였다. 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드단2262(본소), 2012드단3371(반소) 이혼 등 사건에서 2015. 4. 21. 피고와 C 사이에 이혼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금이 원고의 것임을 알면서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명의자가 C임을 기화로 C에게 폭언 및 폭행을 가함으로써 C으로 하여금 위 보험금을 수령한 후 피고에게 송금하도록 하여 해당 보험금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또는 위 주위적 청구와 선택적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보험금이 원고의 소유가 맞다면 그 보험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였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이 만기가 되면 그 보험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였는바, 이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보험금에 관한 반환약정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반환약정에 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