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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10.19 2015가단78035
부당이득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와 2009. 6. 10.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표1. 이 사건 보험금 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2011. 1. 14.부터 2014. 11. 6.까지 사이에 총 127일 입원치료 후 보험금으로 총 6,310,515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이는 민법 제103조 소정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무효확인과 함께 지급된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한다.

각 보험사의 금융거래정보회신에 의하면 별지 [표2. 피고의 보험 계약사항] 기재와 같이 피고가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위 보험회사들로부터 받은 보험금이 28,445,893원인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당초부터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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