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야간에 여성이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을 대상으로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13. 01:26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 E(여, 19세)가 편의점에서 혼자 근무하는 것을 발견하고 손님으로 가장하면서 위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디스 플러스 담배 한 갑 주세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뒤돌아서 담배진열대에서 담배 한 갑을 꺼내게 한 다음, 미리 준비해간 흉기인 과도(칼날 10cm)를 자신의 상의 안주머니에서 꺼내 들이대며 “진짜 미안해요, 아무 버튼도 누르지 마세요, 빨리 돈 주세요”라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편의점 카운터의 소형금고 속에 들어 있던 5만 원권 지폐 1매, 1만 원권 지폐 76매, 5천 원권 지폐 15매 등 합계 88만 5,000원 상당의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된 과도 1개(증 제4호)의 현존 위 압수된 과도 1개는 피고인이 고시원 주방에서 가지고 나온 것으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이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