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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6.10 2020고합68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합68』

1. 절도 피고인은 2020. 3. 21. 03:00경 천안시 동남구 B, 4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고시텔에서 그곳 주방 싱크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부엌칼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2020. 3. 21. 03:45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마치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G(31세)에게 ‘말보로 레드’ 담배를 주문한 다음 피해자가 담배를 꺼내기 위해 고개를 돌린 사이 미리 준비한 흉기인 부엌칼(총길이:31cm, 칼날 길이: 20cm)을 꺼내어 피해자의 배 부위에 들이대며 “돈 있는 거 줘”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10,000원을 빼앗고, 카운터 위에 있던 시가 4,500원 상당의 ‘말보로 레드‘ 담배 1갑을 가지고 가 합계 114,500원 상당의 현금과 물건을 강취하였다.

『2020고합81』 피고인은 2020. 2. 11. 20:58경 충남 아산시 모종동 터미널 인근 상호미상의 원룸에서 피고인이 H에 게시한 “구글 기프트카드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I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구글 기프트카드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기프트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2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합91』 피고인은 2020. 3. 18.경 아산시 J 소재 원룸에서, K에 접속하여 “구글 기프트카드 50,000원 권을 싸게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L에게 "36,000원을 송금해 주면 구글 기프트카드 50,000원 권 코드를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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