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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25 2013고합41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0. 09:45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7세)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손님 행세를 하며 그 곳에 들어가 다른 손님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12cm , 증 제1호)를 주머니에서 꺼내어 휘두르면서 피해자에게 “편의점 물건을 너무 비싸게 판다. 편의점 사장들은 다 죽어야 한다. 내가 돌아다니면서 다 죽인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협박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100원을 주며 “시즌 담배 1갑을 20원에 달라. 칼 들고 있으니까 무섭지. 다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즌 담배 1갑(시가 2,500원 상당)과 거스름돈 80원을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못 죽여서 안 죽이는 게 아니라 죽일 수 있는데 내가 안 죽이는 거다.”라고 말하며 잠시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과도를 보이면서 “만원만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0원을 건네받았고, 앞서 받은 거스름돈 80원을 건네주며 “만원을 더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과도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 소유의 담배 1갑(시가 2,500원 상당), 현금 2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대범하게도 아침 시간에 칼을 들고 편의점에 들어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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