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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6 2018나3089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3.경 서울 성동구 E빌딩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의 부친인 B는 원고가 E빌딩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E빌딩의 관리인으로 재직하고 있었고, 2017. 5. 31.경 퇴직하였다.

다. B는 E빌딩 관리업무의 일환으로 건물 내 점포의 임차인들로부터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차임을 지급받아 관리하였는데, 원고의 허락없이 위 계좌에서 2016. 1. 500만 원, 2017. 2. 1,000만 원을 인출하고, 2016. 11. 21. 그 자녀인 C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2017. 3. 2. 그 자녀인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B는 2017. 3. 2.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2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위 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공평ㆍ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데, 채무자가 피해자에게서 횡령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하면서 그 금전이 횡령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채권자의 금전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4246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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