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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1.12 2016고단160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2. 경부터 2016. 3. 31. 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시설인 지하 3 층, 지상 35 층, 건축 연면적 3㎢ (90 만 7천여평) 규모의 ‘E 건물’( 이하 ‘E 건물 ’라고 한다) 의 관리 소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건물의 유지관리 및 관리 단 운영을 위한 비용을 각 구분 소유자들 로부터 징구하고, 그 금원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7,400만 원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위 E 건물 관리 소장으로서 회계팀장인 F에게 자금지출 승인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후 관리 단장인 G에게 결재만 받으면, 피해 자인 위 E 건물 관리 단 협의회 명의의 KB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H)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유용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관리 단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한 후, 서울 마포구 I에서 분양 중인 ‘J’ 오피스텔 분양 추첨 계약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6. 15.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KB 국민은행 E 지점에서 피해 자인 위 관리 단 협의회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KB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K) 로 7,400만 원을 송금하고, 위 금원을 재차 위 E 건물 감사인 L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M)를 거쳐 N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 O) 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인 E 건물 관리 단의 운영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금원을 서울 마포구 J 오피스텔 분양 추첨 계약금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6,000만 원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제 1 항 범행 이후 관리 단 자금 지출의 최종 결재권 자인 위 E 건물 관리 단장 G으로부터 ‘ 개인 사업상 사용할 돈이 필요하니 급하게 쓸 돈을 알아봐 달라’ 고 부탁을 받게 되자, 피해 자인 위 관리 단 협의회 명의 계좌에서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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