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2011. 12. 하순경까지 김해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2012. 1.경부터 2012. 3. 6.경까지 영천시 E에 있는 F 주식회사에서, G가 운영하는 위 각 회사와 주식회사 H의 경리로 근무하면서 위 각 회사의 매입과 매출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7. 21.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각 회사의 수입 및 지출을 관리하는 F 주식회사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및 국민은행 계좌, 주식회사 D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주식회사 H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의 각 보안카드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각 계좌에서 자신 명의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7. 21.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로 인터넷 기업뱅킹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715,200원을 이체하여 그 무렵 경산 및 김해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3. 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2,211,6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8. 29.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로 인터넷 기업뱅킹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660,000원을 이체하여 그 무렵 경산 및 김해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3. 3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642,310원을 횡령하였다.
3. 피해자 주식회사 H에 대한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