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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25 2020고단30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B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C 운영 ‘㈜D’의 이사 E에게 “내가 울산 울주군 F 외 11필지에 주상복합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D에서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먼저 지급해주면 추후 신축사업 분양대행 업무를 맡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실제로는 울산 울주군 F 외 11필지를 매수하거나 위 토지들의 사용승락을 받은 사실이 없고 주상복합 신축을 위한 허가 신청도 진행되지 않은 상황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축사업 분양대행 업무를 맡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8.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H)로 2,000만 원, 같은 달 9.경 위 계좌로 2,000만 원, 같은 달 13.경 위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금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협조의뢰에 대한회신(건축허가 및 사업계획승인 조회 관련)

1. 차용증, 분양 대형용역 계약서, 이행확약서, 공정증서, 지급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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