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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09 2020고단44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2.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총 사업비 150억 원 상당의 공사를 맡아 수익금이 20~30억 원 정도 예상되니 돈을 빌려주면 2019. 12. 16.까지 우선 3,000만 원을 변제하고, 2020. 1. 20.까지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호텔 및 F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차용이행 지불각서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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