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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7.03 2018고단16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619』 피고인은 2017. 6. 21.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울역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경기 파주시 C 일대 토지를 매입해서 크게 건축 사업을 하려고 한다. 위 파주시 C 토지를 매입하여 도로로 사용하면, 추후 네 소유인 파주시 D 토지도 건축 사업을 하는데 좋을 것이니 토지 매입을 위해 나에게 500만 원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이 E이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건축 사업을 할 생각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토지 매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2.경 피고인의 부인인 F 명의의 G 계좌(H)로 토지 매입 비용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정292』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I, J호에 거주하면서 인테리어 공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K 빌라신축공사현장에서 2016. 7. 11.부터 2016. 8. 5.까지 근로한 L의 임금 2016. 7월분 1,880,000원, 2016. 8월분 900,000원 등 합계 2,780,000원을, 화성시 M 등 인테리어공사현장에서 2016. 10. 20.부터 2017. 1. 19.까지 근로한 N의 임금 2016. 12월분 6,320,000원 2017. 1월분 880,000원 등 합계 7,20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9,9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통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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