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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05 2018고단26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배상신청 인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경 구직사이트 ‘ 알 바 몬 ’에 이력서를 올리자,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일명 ‘D ’로부터 ‘ 고려 저축은행인데 사람을 만나주면 일당 2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 불상 자인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8. 7. 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 개인정보를 유출한 피의자 1명을 검거 했는데, 조사 중에 피해자 명 의의 우리은행 통장과 하나은행 통장이 발견되었다, 피해자 명의 계좌가 불법계좌인지 계좌 내 금원이 불법자금인지 수사하여 국고에 환수를 하고, 이상이 없으면 바로 원상 복구를 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7. 3. 경 F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50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D’ 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57 경 안양시 만안구 안 양로 296에 있는 KEB 하나은행( 안양 지점 )에서, F으로부터 인출한 위 3,500만 원을 교부 받은 후 그 무렵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위 금원을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인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3,50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 불상 자인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8. 7. 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 피해자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대포 통장이 만들어 졌고, 그로 인하여 중고 나라 사이트에서 많은 피해자들이 생겨났다, 대포 통장과 관련된 피해자인 것을 증명하려면 알려주는 계좌로 현금을 이 체해 라’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F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8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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