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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10.31 2017고단5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공모관계] 중국 천진 시에 있는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범행 조직원들은, 금융회사 직원 내지 검찰청의 검사, 수사관 등을 사칭하며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는 일명 ‘ 피 싱 책’, 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의 대포 통장을 모집하는 일명 ‘ 모집 책’, 피해자들 로부터 위 대포 통장으로 송금 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일명 ‘ 인출 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경 지인인 성명 불상의 중국인으로부터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의 ‘ 피 싱 책 ’으로 활동할 것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 범죄사실]

1. 사기 성명 불상의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6. 7. 5. 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롯데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 기존 대출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테니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E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F)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7. 3.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08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6억 913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6억 913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 미수 성명 불상의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6. 11. 7. 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소속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며 ‘ 당신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어 당신이 공범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니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당신 명의의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금원을 송금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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