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2.08 2017고단2772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8. 3. 경 피해자 C에게 “ 신한 캐피탈이다, 알려 주는 계좌로 상환하면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신한 캐피탈의 직원이 아니었고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D) 로 5,510,000원, 2017. 8. 7. 경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F) 로 5,840,000원, 2017. 8. 8. 경 G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H) 로 6,000,000원 등 합계 17,350,00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1. 경 불상지에서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600,000원을 주고 3일 이상 빌려 주면 900,000원을 주겠다, 은행에서 확인 전화가 오면 이상이 없다고 말해 달라” 는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말을 듣고, 사실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이 피고인 등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체크카드를 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사기 범행을 도운 다음 피해 금원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되면 그 일부를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2. 16:00 경 여수시 I 정문 앞에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내준 다음 전화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2017. 8. 3. 경 우리은행으로부터 “ 보이스 피 싱 계좌 같다, 좀 이상 하다” 라는 전화를 받고도 위 은행의 불상의 담당자에게 “ 아니다, 정상적인 계좌이고 이상이 없는 돈이다 ”라고 말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피해자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