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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05 2012노34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판단 부분 원심 판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당시의 충격 정도, 사고 이후의 피해자들의 언동과 진료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구호조치를 요하는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이후 차량을 즉시 정차하고 경찰에 신고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한 판단 부분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고, 음주측정이 운전 후 74~84분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위 측정 결과인 0.131%를 운전 당시의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라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의 인정 여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소정의 치상 후 도주의 죄는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를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인바, 피해자를 구호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339 판결 참조). 원심의 블랙박스 동영상 검증 결과 등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4. 24. 00:50경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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