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의 점에 관련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는 경미한 상해로서 구호조치가 필요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 금 등을 약 50 여 분간 협의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미필적 고의조차 없었으며, ②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떠날 당시에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ㆍ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등을 취할 필요성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의 점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및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의 점에 대하여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소정의 "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그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 야기 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850 판결 참조). 그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 법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