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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09 2013노16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제동장치 조작 실수로 고속도로 요금정산소 앞에서 대기 중이던 피해자 D의 차량을 가볍게 추돌한 경미한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도 않았고 비산물이 도로에 떨어지지도 않았으며, 이로 인한 구호조치 등의 필요성 또한 인정되지 않아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도주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벌금 7,000,000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소정의 치상 후 도주의 죄는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를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인바, 피해자를 구호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교통사고 피해자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고 당시 피해자를 구호할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339 판결). 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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