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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2 2018노4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① 법리 오해 원심판결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사고 이후에도 바로 정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차량을 진행한 것은 맞지만, 피고인이 사고 현장으로부터 약 30 미터에 불과한 거리만 이동한 채 바로 정차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차량의 손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② 양형 부당 가사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각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2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및 40 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보호 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구 도로 교통법( 법률 제 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0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위반죄가 되지 아니한다.

그런 데 위 구호조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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