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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3 2014나5254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북한에서 거주하던 중국국적의 화교로서, 2004. 4. 25.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이후 대한민국에 정착하여 2011. 6. 9.부터 2013년 1월경까지 서울시청 B팀 계약직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며, 피고는 언론사이다.

나. 원고에 대한 형사사건의 진행 경과와 이 사건의 배경 1) 원고는 2006년 6월경 북한 보위부에서 공작원 교육을 받고 탈북자 신원자료 수집 등의 지령을 받아 대한민국에 잠입하였다는 내용의 국가보안법위반(간첩) 등 혐의로 기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186호)되었는데, 위 법원은 2013. 8. 22. 원고에 대하여 중국 국적 재북 화교라는 사실을 숨기고 북한 국적을 가진 것으로 가장하여 북한이탈주민으로 인정받아 정착지원금 등을 받았고, 여권발급신청서에 위장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북한이탈주민법위반죄, 여권불실기재 및 동 행사죄, 여권법위반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하고 앞에서 본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에 관하여는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한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3노2728호)은 2014. 4. 25. 공소장변경으로 인해 유죄부분과 무죄부분의 일부를 직권파기하면서 같은 형의 유죄판결 및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현재 상고심(대법원 2014도5939호) 계속 중이다(이른바 C사건) 2) 한편 위 형사사건의 항소심에서 검찰은 원고의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출입경기록 등의 문서들을 제출하였다가 중국대사관의 사실조회회신문에서 위 문서들이 위조된 것으로 확인되자 이들 증거를 철회하였고, 이는 다시 이른바 D 사건으로 언론에 연일 보도되면서 사회의 화제가 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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