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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8 2015가단506012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000원, 원고 C에게 2,000,000원, 원고 B, D, E에게 각 1,000,000원과 위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천주교인권위원회로부터 부탁을 받고 소위 ‘F사건’으로 구속되었던 소외 G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들로서, 구치소 접견을 하던 중 G으로부터 ‘여동생 H가 수개월 동안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 합동신문센터에 구금되어 있으니 여동생을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H의 변호를 의뢰받게 되었다.

나. G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거주하던 중국 국적의 화교로서 중국, 라오스, 태국을 거쳐 2004. 4. 25. 인천공항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G은 이후 대한민국에 정착하여 2011. 2.경 I대학교 중문학과를 졸업한 후 같은 해

6. 9.경부터 서울시청 J팀 계약직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다.

다. G의 여동생인 H 역시 북한에서 태어나고 자란 중국 국적의 화교로서 2012. 10. 30. 15:00경 상해에서 제주공항으로 입국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의한 보호신청을 하였고, 같은 날 위 법률 제7조 제3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임시보호시설인 중앙합동신문센터 독방에 수용되었다. 라.

H는 중앙합동신문센터의 조사 과정에서 G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간첩) 등 혐의에 관하여 진술하였고, 국가정보원은 2013. 1. 10. G을 국가보안법위반(간첩) 등 피의사실로 체포하여 같은 달 13. 구속한 후 같은 달 29. G에 대한 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3. 2. 26. G을 국가보안법위반(간첩) 등 공소사실로 이 법원 2013고합186호로 기소하여 H의 진술을 증거로서 제출하였다

{이 법원 2013고합186호에서 피고인 G은 국가보안법위반(간첩 죄 등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고, 다만 북한이탈주민이 아님에도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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