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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6.17 2019고단336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통지, 피고소인 통장 입금내역, 각 금융거래내역 및 관련 횡령금액 정리내역, 수사보고(사건 외 C 전화 통화), 수사보고(범죄사실 변경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서 진단검사비 수령을 수반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수년간 횡령한 검사비가 3억 5,000만 원을 상회하는 큰 금액으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피해액을 전액 변상했고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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