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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4.25.선고 2012고합1230 판결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건

2012고합1230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횡령 )

피고인

1. 가. 나. 강 ( 67년생, 남 ), 무직

주거 수원시

등록기준지 경기 여주군

2. 가. 김 ( 67년생, 남 ), 무직

주거 오산시

등록기준지 경북

검사

이수현 ( 기소 ), 홍승표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조성원 ( 피고인 강을 위하여 )

변호사 나기주 ( 피고인 김을 위하여 )

판결선고

2013. 4. 25 .

주문

피고인 강을 징역 3년에, 피고인 김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 강 은 1986. 2. 17. 부터 2012. 10. 23. 까지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피해자인 유전자 주식회사 수원VD사업부 제조그룹 SMT부서에서 근무한 사람으로 2009. 7. 경부터 2011. 12. 경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사용하는 외주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협력업체인 ①0 전자의 제품 생산에 필요한 자재를 계획에 따라 반출하고, 위 자재의 재고를 관리하며, 완성된 제품을 납품받는 등 자재관리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

1. 피고인들

피고인 강은 위와 같이 00 전자 제품 생산에 필요한 자재를 반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재 내역 및 자재의 수량이 입력되어 있는 전산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 자재를 임의로 반출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00 전자에 근무하는 피고인 김과 사이에 피고인 강이 자재가 더 필요한 것처럼 전산을 입력하여 반출증을 만들어 피고인 김空空에게 자재를 반출하여 주면 피고인 김 이 이를 처분하기로 공모하였다 .

피고인 강 은 이에 따라 2010. 11. 16. 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 자재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외주관리시스템에 실제 00전자가 제품을 생산할 때 필요하지 않은 IC - DDR2 SDRAM 3, 563개가 추가로 필요한 것처럼 입력한 후, 위 부품에 대해 반출증을 따로 출력하고, 자재창고인 88에스 주식회사에 위 반출증을 제시하여 위 부품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 김완에게 넘겨주고 , 피고인 김은 이를 받아 그 무렵 정ss에게 판매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2. 6. 8. 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16일간 총 7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707, 910, 390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

2. 피고인 강피고인은 2010. 10. 8. 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재고관리를 하며 피해자 회사의 전산상 재고와 ON 전자에 남아있는 자재의 재고를 비교하여 ON 전자에 남아있지 않은 재고의 경우 00 전자에 그 대금을 청구하고, ①0 전자에 남아있는 재고의 경우 다시 피해자 회사로 반입하는 등 위 자재들을 관리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① □ 전자로 지급된 자재인 solder older - wire 39, 743개가 실제로는 QQ 전자가 생산한 반제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마치 ON 전자가 생산하여 피해자 회사에 입고된 제품에 위 자재가 추가로 투입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하여 전산상 QQ 전자에 해당 재고가 없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가 위 자재들을 ON 전자로부터 돌려받거나 0 전자에 위 자재의 대금지급을 요구하는 것을 어렵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QQ 전자에 1, 002, 373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는 등 그 때부터 2011. 11. 20. 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1, 376회에 걸쳐 QQ 전자에 시가 512, 671, 952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의 손해를 가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강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김의 일부 진술기재 [ 피고인 강으로부터 8회에 걸쳐 ( 2011. 1. 경부터 같은 해 5. 경까지 4회, 같은 해 7. 경 1회, 같은 해 12. 경 2회 , 2012. 6. 경 1회 ) 피해자 회사 소유 자재를 받아 정 % s에게 판매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강의 진술기재 ( 피고인 김에 한하여 )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정 s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무단 반출내역 리스트, 각 수사보고, 금융거래내역 자료 회신 ( 증거목록 1, 6 , 7, 8, 10, 13, 14, 17, 22, 37번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강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범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횡령 )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1. 작량감경

피고인 김空空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

피고인 김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의 사실 중 일부 사실의 부인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김과 변호인은 피고인 김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0 .

11. 경부터 2012. 6. 경까지 범죄일자를 기준으로 16회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기소되었는데, 그 중 피고인 김 이 피고인 강空空으로부터 8회 ( 2011. 1. 경부터 같은 해 5. 경까지 4회, 같은 해 7. 경 1회, 같은 해 12. 경 2회, 2012. 6. 경 1회 ) 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 자재를 받아 정 5 % 에게 판매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나머지 8회의 범행에는 가담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1 ) 피고인 강은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조사에 착수한 이후 경찰 3회 진술에 이르기까지 공범 없이 단독으로 범행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장물 처분 경위에 대해 인터넷으로 알게 된 불상의 장물업자가 요구하는 대로 안산시까지 가서 중국인 심부름꾼을 만나 자재를 처분하였다고 진술하다가, 경찰 4회 진술 시 경찰이 자신에 대한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조회한 결과 범행 전후에 안산시에서의 통화내역이 없다는 점을 추궁하기에 이르자 비로소 피고인 김과의 공모 사실을 자백하였다 . 2 ) 피고인 강성은 이후 피고인 김과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음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고인 김일이 수년간 자재 계통에서 일을 하고 회사 폐업 시 자재를 매각하는 일을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김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제의한 것으로, 자신은 자재 처분 방법을 알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자재는 모두 피고인 김호성이 그 처분을 담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 3 )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안☆☆과 고☆☆는 피해내역을 조사하면서, 피고인 강이 전산을 수정한 당일에 자재가 반출된 경우 비정상적인 업무처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그 내역을 피고인 강에게 제시하여, 그 중 피고인 강이 인정한 부분만을 피해내역으로 보아 별지 범죄일람표 1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 4 ) 피고인 강은 피해자 회사의 자체조사 당시 3회에 걸쳐 작성했던 자필진술서에서는 범행 일시와 횟수에 대해 일관되지 않게 진술한 바 있으나, 이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산에 남아있는 자료 등을 제시받고, ' 전산자료와 가지고 나간 자재코드가 맞기 때문에 범행을 인정하였으며, 이렇게 작성된 범죄일람표를 보고 범행 횟수가 생각보다 많은 것에 놀랐다 ' 고 진술하고 있다 강 (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쪽 ) . 5 ) 피고인 김 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범행 중 8회를 인정하면서, 그 중 7회는 정확히 기억나지만 나머지 1회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검찰 진술 시 별지 범죄일람표 1을 제시하자 ' 언제 무엇을 빼냈는지 몰라서 봐도 생각이 안 나고, 그저 강이 반출증과 자재를 주면 받아서 팔았을 뿐이며, 구치소에서 그 횟수를 세어봤는데 아무리 기억해 봐도 8회를 넘지 않는 것 같다 ' 고 진술하면서, 2010. 11. 및 12. 경의 범행에 관하여는 ' 2010. 9. 경 QQ 전자에 입사하였는데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시점에서 그렇게 할 리가 없고, 피해자 회사의 재고조사가 있었을 2010. 11. 및 12. 경에 했다는게 말이 안 되며, 당시에는 강 과 친하지도 않았다 ' 고 진술하고 있다 .

위 인정사실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피고인 강 은 당초 친구인 피고인 김성오의 범행을 숨기고자 장물 처분 경위까지 꾸며냈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진술에 허점이 드러나 범행을 모두 자백한 후로는 피고인 김성과의 공모 사실과 피고인 김空空이 담당했던 장물 처분 역할에 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② 피고인 김도 자신이 가담하였음을 인정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횡령물의 처분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 김은 자신의 기억에 의존하여 막연하게 8회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인정하는 부분과 부인하는 부분에 관한 근거가 분명하지 않은데 반해, 이 부분 범죄사실은 피고인 강 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산 수정과 자재 반출이 같은 날 이루어진 내역을 제시받아 그 중 범행 부분을 표시한 것으로 그 내용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뒷받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김은 이 사건 범행에 모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2. 판시 제1의 사실에 관하여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김과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 강이 전산을 조작하여 허위의 반출증을 출력한 다음 이를 자재 관리업체인 88에스 주식회사에 제시하여 그로부터 자재를 교부받은 것으로, 피고인 강 이 위 자재를 보관하는 자라고 볼 수 없고, 다만 자재를 보관하는 자인 88에스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를 교부받았을 뿐이므로 횡령죄가 아닌 사기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며, 피고인 김은 그 장물 처분에 가담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 김 에 대하여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1 ) 먼저 피고인 강 이 이 사건 자재에 관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 피해자 회사는 일부 제품의 생산을 00 전자와 같은 협력업체에게 하도급하면서, 그 소요 자재를 협력업체에 직접 공급하고, 이를 위해 88에스 주식회사로 하여금 자재를 보관하도록 하였다 .

나 ) 피고인 강 은 위 자재의 입출고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생산부서에서 제품을 요청해오면 피해자 회사의 자재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요청된 정보를 입력하고 , 그에 대응하는 부품 리스트가 추출되면, 88에스 주식회사에게 위 자재의 출고를 의뢰하였다. 피고인 강 은 그 후 88에스 주식회사로부터 출고 준비가 되었다는 회신이 오면 이를 전산에 입력하여 반출증을 출력하고, 이를 협력업체 직원에게 교부하였으며, 협력업체 직원은 88에스 주식회사에게 위 반출증을 제시하여 자재를 교부받았다 .

다 ) 피고인 강은 위와 같은 자재 입출고 관리 과정에서 상사의 결재나 감독을 받지 않고, 자신의 직권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강은 피해자 회사의 자재관리 담당자로서 자재의 입출고 여부를 결정할 전적인 권한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88에스 주식회사는 피고인 강 으로부터 출고의뢰를 받으면 그 내용대로 자재를 반출하였을 뿐 , 출고의뢰를 심사하여 출고 여부를 결정할 권한까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

강도 협력업체에 투입하는 자재를 추가하거나 삭감하는 권한은 자신과 같은 자재 담당자에게 있고, 88에스 주식회사는 반출증이 제시되면 기계적으로 자재를 반출하므로, 88에스 주식회사에게 자재에 대한 독자적인 처분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진술하고 있다 ( 강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 .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강空은 88에스 주식회사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재에 관하여 그 입출고 여부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횡령죄에서의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2 ) 다음으로 피고인 김일이 이 부분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이 부분 범행은 당초 피고인 강空空이 피고인 김空空에게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재를 반출하면 이를 처분할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제의하고, 피고인 김 이 이를 승낙하면서 개시되었던 점 ( 피고인 김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 피고인 김은 이후 피고인 강이 반출한 자재를 받아 이를 처분하고 그 이익을 피고인 강에게 나누어 주면서, 처분하기에 적당한 품목을 지정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 김은 피고인 강이 제안한 횡령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로서 피고인 강空空으로 하여금 이를 실현하도록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김 이이 부분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다 .

따라서 피고인 김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3. 판시 제1의 사실에 관하여 포괄일죄가 아니라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김 과 변호인은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2010. 11. 경부터 2012. 6. 경까지 이루어진 각 범행 사이에 상당한 간격이 있으므로, 이를 단일한 범의 하에 저질러진 포괄일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수개의 업무상횡령 행위라 하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봄이 타당하다 (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3929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에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부분 범행은 모두 피해자 회사가 소유하는 자재를 횡령한 것으로서 그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 ② 피해자 회사의 자재관리를 담당하던 피고인 강이 전산을 조작하고 허위의 반출증을 만들어 자재를 반출하면 피고인 김일성이 이를 처분하는 것으로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③ 2010. 11. 경부터 2012. 6. 경까지 발각되지 않은 채 16일간 75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이라는 점에서 범의의 계속성과 단일성도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범행은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봄이 상당하다 .

따라서 피고인 김일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형이유

1. 피고인 강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징역 45년

나.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1 ) 기본범죄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횡령 ) 죄와 경합범죄인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배임 ) 죄에 관하여 각 다음과 같다 .

[ 유형의 결정 ] 횡령 · 배임범죄군, 제3유형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범위 ] 징역 2년 ~ 징역 5년 ( 기본영역 )

[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한하여] 2 )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3년 ~ 징역 7년 6월 [ 상한은 { 5년 + ( 5년 x 1 / 2 ) }, 하한은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재관리 담당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자재의 입출고에 관해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게 된 기회를 틈타 약 1년 6개월여에 걸쳐 합계 7억여 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협력업체에 대하여 5억여 원 상당의 자재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전산을 조작하여 허위의 반출증을 작출하고, 공범을 끌어들여 범행에 가담시키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거액의 횡령 피해액이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

2. 피고인 김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나.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 유형의 결정 ] 횡령 · 배임범죄군, 제3유형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권고형량범위 ] 징역 3년 ~ 징역 6년 ( 가중영역 )

[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장기간에 걸쳐 7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의 재물을 횡령하고 , 장물 처분을 주도하여 공범의 범행을 촉진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거액의 횡령피해액이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일부 범행의 경우 공범의 제의를 거절하다가 그의 거듭된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범행에 나아가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피해변 제조로 4, 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하되, 앞서 살펴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 ( 징역 3년 ) 이 다소 높다고 판단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정운

전경태

방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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