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2.23 2020고단30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압류진술서, 수사보고(C 조회서), 수사보고(금융거래 명세조회), 은행계좌내역서, 계좌이체내역 통장 사본, 텔레그램 대화내역 사진,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오랜 친구의 신뢰를 이용한 범죄로 피해액도 상당히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며 피해액을 전부 반환하였고 동종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