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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28 2020고단27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법인 등기부 등본,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공사비지급 확인 각서, C 기성지급 약정서, 수사보고( 통장거래 내역서 제출), 각 통장거래 내역서, 각 금융거래 내역서, 수사보고( 전화통화- 고소 인), 수사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 공사대금 사용 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대표자를 속여 건설공사를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2억 원을 상회하는 큰 금액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범죄의 확정적 고의 까지는 없었다고

볼 정황이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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