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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 06. 27. 선고 2011가합3254 판결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자의 공동 담보 되는 재산을 감소시킨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자의 공동 담보 되는 재산을 감소시킨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채권양도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틀의 공동담보가 되는 재산을 감소시켜 그들을 해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됨

사건

2011가합3254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주식회사 AAAA산업

변론종결

2012. 6. 13.

판결선고

2012. 6. 27.

주문

1. 피고와 BB레미콘 주식회사와 사이에 별지 제1목록 기재 레미콘대금채권에 관하여 2011. 4. 19.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레미콘 주식회사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원고(소관 :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공탁공무원)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BB레미콘 주식회사(이하 'BB레미콘'이라고 한다)는 2010. 3. 31.경 원고 산하 통영세무서장으로부터 총 12건의 부가가치세 등 합계 000원의 체납국세를 부과・고지받았다.

나. BB레미콘은 2011. 4. 19. 피고와 사이에 BB레미콘이 주식회사 CC건설(이하 'CC건설'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000원 상당의 레미콘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양도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CC건설에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고 한다).

다. BB레미콘은 2010년 11월경 부도에 이르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

라. 원고는 BB레미콘에 대한 국세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압류결정을 받아,그 압류결정이 2011. 6. 2. CC건설에 송달되었다.

마. CC건설은 2011. 8. 16. BB레미콘 및 원고를 비롯한 BB레미콘의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채권양도 및 압류통지를 받자 채권자불확지 및 압류경합을 이유로 민법 제487조 후단,민사집행정법원 제248조 제1항에 근거하여 피공탁자를 피고 또는 BB레미콘으로 하여 창원지방볍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1년 금 제779호로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이 00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7, 8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BB레미콘은 원고 산하 통영 세무서장에게 000원 상당의 체납국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원고 의 BB레미콘에 대한 위 국세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 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 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FF하여,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 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 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 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고,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해성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에 비추어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만 사해행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BB레미콘이 피고에 대한 금전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금전으로 변제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BB레미콘은 부도에 이르러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들에게 적극재산을 상회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BB레미콘은 이와 같은 채무초과로 인한 무자력 상태에서 2011. 4. 19. 특정 채권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같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BB레미콘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틀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그들을 해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BB레미콘은 2010년 11월 부도에 이르러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BB레미콘에 시멘트, 골재 등 레미콘 생산에 필요한 모든 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해주면 BB레미콘이 레미콘을 생산하여 그로 인해 발생한 매출을 피고에게 II적으로 변제해주기로 하는 II변제약정을 하였고,피고는 위 II변제약정에 따라 BB레미콘에 2010년 11월부터 2011. 5. 31.까지 골재 및 시멘트 등 레미콘 생산에 필요한 모든 자재를 공급하여, 피고는 최종적으로 BB레미콘에 대한 물품대금 및 운송대금채권 000원,BB레미콘의 QQ산업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한 대위변제금채권 000원, DD건기,EE산업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FF특수화물 등으로부터 BB레미콘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아 발생한 양수금 채권 000원 합계 000원( =0000원 + 000원 + 000원) 상당의 채권이 있었는데,피고는 2011. 4. 19. 위 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BB레미콘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은 것이므로,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항변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있는 것이고,이때 그 수익자의 선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 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 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윤GG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피고의 사해의사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선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5,7호증 및 증인 윤GG의 일부 증언, 증인 이HH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① 피고는 BB레미콘에 대해 000원 상당의 물품대금 및 대위변제금 등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 서도 구체적인 레미콘 자재 등 공급내역 및 대위변제에 관한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출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제1호증의 1 내지 7은 피고가 작성한 월별 원자재 입고현황일 뿐이어서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000원 상당의 레미콘 자재 등을 공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을 제2호증의 1 내지 4만으로는 피고가 BB레미콘의 QQ산업을 운영하는 정II에 대한 원자재 및 대여금채무 000원을 대신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② 피고는 BB레미콘과 수년간 거래한 거래처로서 BB레미콘이 2010년 11월 부도에 이르러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는 무자력 상태임 을 알았음에도 BB레미콘에 대하여 000원 상당의 다액의 채권이 발생할 때 까지 어떠한 담보도 제공받지 않고 BB레미콘에 계속적으로 자재를 공급하고 BB레 미콘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는 것은 일반인의 경험칙상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점, ③ 피고는 2011년 5월경 BB레미콘 소유의 BB시 신현읍 OO리 000에 관하여 진행 된 경매절차에서 위 부동산을 낙찰받았는데, 신BB레미콘 주식회사(BB레미콘의 부도 이후 BB레미콘의 직원들을 흡수하여 설립된 회사) 및 피고는 통일한 장소인 위 부동산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점,④ 또한 피고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기 불과 한 달 전인 2011. 4. 19. BB레미콘과 사이에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BB레미콘의 재산상태가 악화되어 있었다는 점을 알게 되자 다른 채권자틀에 II하여 BB레미콘에 대한 기존의 물품대금 채권 등을 변제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악의의 수익자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그렇다면 피고와 BB레미콘 사이의 2011. 4. 19. 체결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채권의 채무자인 CC건설은 채권자불확지 및 압류경합을 이유로 피콩탁자를 피고 또는 BB레미콘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1년 금 제779호로 별지 제2 목록 기재와 같이 000원을 공탁하였고, 위 금원이 아직 현실적으로 출급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채권은 별지 제2 목록 기재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형태로 폰재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은 피고가 취득한 위 공탁금출급청 구권을 채무자인 BB레미콘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국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BB레미콘에게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한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채무자인 원고(소관 :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공탁공무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받아틀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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