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5.03.17 2014나265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B 주식회사, D(이하 ‘피고 등 3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이 사건 이행확인서상의 약정금 또는 그 약정에 기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30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예비적으로 피고 등 3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고철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선급매매대금 20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각 구하고, 이와는 별개의 독립된 청구로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1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제1심 판결은 피고 등 3인에 대한 주위적 청구 전부를 기각하고, 피고 등 3인에 대한 예비적 청구 전부와 피고에 대한 별개의 청구 중 원금 전액과 지연손해금 청구의 일부를 인용하였다.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 등 3인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제1심 공동피고인 D(이하 ‘D’이라 한다)과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고,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와 피고에 대한 별개의 청구만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 부분만 판단하기로 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와 D의 동업약정 1) 피고와 D은 2008. 6.경 공동으로 대구 달서구 G 공장용지 3,343㎡ 및 그 지상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매수ㆍ개발한 후 이를 매각하여 그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면서, 매도인의 동의를 받아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잔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이 사건 부동산 내의 기계, 설비를 매각한 매각대금과 대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계획하였다. 2) 피고와 D은 2008. 6. 23. 피고는 자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