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1.14 2015나3152
건물명도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C, D(이하 ‘C’, ‘D’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의 인도와 59,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투자약정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인 59,400,000원, 기계매매대금 188,2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C, D에 대한 청구 전부와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중 위 59,400,000원의 청구 부분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 중 기계매매대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그 패소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현실적 심판대상은 피고가 항소한 부분인 예비적 청구 중 기계매매대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인천 서구 E에서 자동차종합정비를 하는 F의 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이고, 원고의 남편 G는 F의 실질적인 운영자인데, 신용상의 문제로 처인 원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투자약정의 체결 1) G와 C, D은 2012. 10. 24. 피고(약정 당시에는 주식회사 명칭을 ‘B’라고 하기로 약정하였다

)를 설립하여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

). 2) 이 사건 투자약정에 관하여 작성한 합의서 및 각서(갑 제2호증)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회사설립과 명칭 회사형태는 주식회사로 설립하고, 명칭을 B로 정한다.

2. 신설회사 주주권리 행사와 주식 양도, 매도에 관한 사항 ① 회사 주식지분은 G가 100% 소유하되, G는 C, D과의 전원 합의 없이는 주식을 양도, 위임할 수 없고, ② G는 실질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