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시티글로벌이 분양하는 고양시 일산동구 C 오피스텔에 청약하여 2016. 5. 25. 위 오피스텔 103동 2902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분양권을 당첨받았다.
나. 피고는 2016. 5. 25. 공인중개사사무소 D의 전무 E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권을 프리미엄 1,100만 원에 전매할 것을 권유받았고, 같은 날 E로부터 900만 원은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200만 원은 수표로 지급받아 합계 1,100만 원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6. 5. 26. 주식회사 시티글로벌 및 신탁사인 코리아신탁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5. 26. 피고와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권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모든 지위와 권리를 승계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계약자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내지 14, 갑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6. 5. 26. E의 자동차 안에서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권 공증서류에 “명의변경을 안될시 분양금 10%와 프리미엄 2,200만 원을 보상한다. 총 금액에 배액 보상한다. 7,000만 원 보상, 103동 20902 2902의 오기로 보인다. 이 호수에 대해서 모든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내용 및 피고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를 자필로 기재한 후 날인하여 피고의 인감도장 1개, 막도장 1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복사본, 주민등록등본 등과 함께 이를 E에게 교부하였고, E는 위 도장 2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