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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30 2016가단51213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3.부터 2017. 5.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피고 B로부터 지앤디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지앤디도시개발’이라 한다)가 분양한 D 오피스텔의 분양권을 매수한 사람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처로서 피고 B를 대리하여 원고와 사이에 D 오피스텔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나. 지앤디도시개발의 오피스텔 분양 사업 진행 및 신탁계약 등 체결 지앤디도시개발은 2012. 3. 23. 주식회사 해송종합건설과 주식회사 아인스건설이 지앤디도시개발 소유의 광주 서구 E 외 4필지 토지 위에 시공하는 D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국제신탁 주식회사(이후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이하 ‘수탁사’라 한다)와 분양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수탁사가 D 오피스텔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관리하고, 향후 건축될 오피스텔이 신축되어 보존등기 된 때에는 오피스텔 소유권도 수탁사가 관리하며, 수탁사만이 오피스텔 분양권한을 갖고 분양대금도 수탁사가 개설한 관리계좌에 입금되어야 하고, 수탁사의 날인이 없는 분양계약서는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 피고 B의 오피스텔 수분양 및 분양권 전매계약 체결 1) 피고 B는 2014. 7. 10.경 지앤디도시개발로부터 위 D 오피스텔 629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를 총 공급금액 67,635,000원에 분양받았는데, 피고 B와 지앤디도시개발 사이에 작성된 분양계약서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와 달리 수탁사의 날인이 없는 계약서였다. 2) 피고 C은 피고 B를 대리하여 2015. 3. 25.경 원고와, 피고 B가 원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분양권을 5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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