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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4 2019가단5130169
분양대금 반환 등
주문

1. 피고 C, G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G는 2019. 6. 19.부터, 피고 C은...

이유

1. 피고 C, G에 대한 청구 원고의 주장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고, 위 피고들은 이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다.

2. 피고 B, D, E, F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피고 F 주식회사는 김포시 H 신축ㆍ분양 사업의 시공사이고, 피고 D 주식회사는 피고 F과 H 신축ㆍ분양 사업에 관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회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E은 피고 F과 H 분양대행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한 분양대행사이다.

원고는 피고 E의 분양모집인인 피고 C을 통하여 분양대금 일부를 투자하여 분양권을 확보한 다음 이를 전매하여 분양대행수수료, 전매차익 등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고 C의 안내에 따라 피고 D의 H 분양대금 납입계좌로 2018. 6. 11. 80,000,000원, 2018. 7. 26. 21,221,620원 등 합계 101,221,620원을 입금하였다.

피고 C은 2018. 7. 27. 원고가 입금한 대금을 분양계약금으로 하여 피고 B의 명의로 피고 D, F과 사이에 H건물 I호(‘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분양대금 1,012,216,200원으로 정한 분양계약(‘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에 따라 피고 F은 피고 E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분양대행수수료로 141,4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분양계약의 수분양자 지위는 그 후 2018. 9. 3. 피고 G로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10, 을 다 1, 4, 5, 7, 10, 1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자신이 피고 D 등과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분양계약 또는 가계약금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그 후 이를 해제 또는 합의해제 하였으므로, 피고 D 등이 분양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피고 C을 통하여 분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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