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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7 2017고정1918
문서은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상가에서 D 라는 상호로 귀금속 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5. 11:00 경 서울 종로구 C 상가 1 층에서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상가 대규모 점포 관리 자인 피해자 ㈜ E 대표 F 명의로 위 상가 1 층 입 점 상인들에게 배포한 대규모 점포 유지, 관리 업무수행을 준비하는 내용의 안내문 (A4 용지) 약 10 장을 무단으로 수거하여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1. H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대규모 점포 관리자 확인서, 법인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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