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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91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0. 6. 경 서울 송파구 E 건물에서, 사실은 피해자 F이 같은 해

9. 24. 경 우리은행과 조율하여 ‘G 기부 협약 (MOU) '를 체결한 후 2015. 10. 초순경 임시회의를 통하여 협약 이행문제를 심의, 의결하기로 하였을 뿐 관리 단의 의결을 받지 아니한 채 관리비를 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 총상인 회에서 고합니다

’ 라는 제목으로 ‘ 관리 단 회장이 관리 단 의결도 없이 관리비 및 잡수익 금에서 지출 하여 관리비 유용관련 문제가 발생하여 금일 (10 월 6일) 관리 비 지출에 관한 의결을 추인하는 형식으로 관리 단 대표회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이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상가 상인들에게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업무 협약 서 및 유인물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07조 제 2 항,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작성하여 배포한 유인물에 기재된 내용은 진실한 사실이며, 이와 같은 유인물 배포는 E 상가 관리 단 자금집행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라는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법 제 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은 임의 단체인 H 총상인 회 간부들 로서 E 상가 관리 단 회장인 피해자와 위 상가 운영을 둘러싼 문제들에 대하여 대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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