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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9 2018노701
문서은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상가에서 D 라는 상호로 귀금속 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5. 11:00 경 서울 종로구 C 상가 1 층에서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상가 대규모 점포 관리 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 명의로 위 상가 1 층 입 점 상인들에게 배포한 대규모 점포 유지, 관리 업무수행을 준비하는 내용의 안내문 (A4 용지) 약 10 장( 이하 ‘F 명의 안내문’ 이라 한다) 을 무단으로 수거하여 은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G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H의 각 진술서, 고소장, 대규모 점포 관리자 확인서, 법인 등기부 등본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 하였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당시 수거한 문서는 F 명의 안내문이 아니라 위 상가 관리 단 관리 단장이라는 M 명의의 안내문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M 명의 안내문을 수거한 이유는 M이 당시 해임된 관리 단장이었고 따라서 M 명의 안내문 배포는 권한 없는 불법적인 행위로서 위 상가 번영 회 총무였던 피고인으로서는 그러한 불법적인 안내문을 수거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문서 은닉의 고의가 없었고, 또 위 상가 상인들 로부터 각 매 대에 배포된 안내문을 수거하여 폐기할 권한을 위임 받았으므로 이는 문서 은닉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승낙 내지 추정적 승낙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이 수거한 문서가 무엇인 지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문서 은닉의 고의 및 피해자의 승낙 내지 추정적 승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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