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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3 2017노200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B 상가의 대규모 점포 관리 자인 주식회사 B 운영위원회의 대표로 상가 운영규정에 따라 관리업무를 적법하게 집행한 것이므로, 재물 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따른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의 2017. 1. 24. 자 범행은 피해자 측이 피고인 소유 차량에 부착한 주차금지 스티커를 떼어 낸 후 곧바로 이를 피해자 측 차량에 부착한 것이다.

이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보복을 위한 행위를 한 것일 뿐 정당한 관리업무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대규모 점포 관리자의 대표로서 적법한 주차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재물 손괴죄가 성립한다.

② 피고인의 2017. 1. 25. 자 및 2017. 1. 26. 자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체 제작한 주차금지 스티커를 피해자 측 차량에 부착한 것이다.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에 대해 재물 손괴죄의 구성 요건이 결여된 것이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 피고인이 당시 B 상가의 대규모 점포 관리 자인 주식회사 B 운영위원회의 대표 이기는 하나, ‘B 관리 단’ 이 1998. 12. 17. 주차 장법에 따른 주차장관리규정을 관할 구청에 신고한 이후 계속하여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차 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곧바로 기존의 주차장 관리 권한이 당연히 소멸함과 동시에 대규모 점포 관리 자가 주차장 관리 권한을 자동적으로 보유하게 된다고 볼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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