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명시한 범죄에 대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기본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서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5. 4.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 받고 2018.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서 기본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하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인천지방법원 송부서( 판결 문)
1.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 조회서 [ 피고인은 신상정보 제출의 무가 면제된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므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관련 성범죄 사건의 선고 기일에 출석하여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은 것으로 보이고, 같은 날 구체적인 절차를 안내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를 교부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신상정보 등록의 무가 면제된 것으로 알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1호, 제 4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