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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2.20 2018고정6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5. 청주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벌금 7,000,000원을 선고 받고 2018. 1. 15. 그 판결이 확정( 이하 위 형사사건을 통틀어 ‘ 관련 성범죄 사건’ 이라 한다) 된 자로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 직장, 연락처 등 기본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판결이 확정된 날인 2018. 1. 15.부터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기본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신상대상자 입건대상 명단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정보

1. 수사보고( 결정문 및 신상정보 제출 서 사본 첨부 등에 관하여)

1. 수사보고( 신 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송달결과 확인)

1. 수사보고( 피의자 고의 유무 검토), 공판 조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1호, 제 4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은 ‘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면 그때 서야 비로소 신상정보 등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고의로 이를 해태한 것은 아니다.

’ 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관련 성범죄 사건의 제 1 심 판결을 선고 받으면서 ‘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 제출 서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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