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7.21 2017고정6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1. 11. 대전 고등법원에서 군인 등 강제 추행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6.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기본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수사 의뢰
1. 수사보고 (2016 노 219 확정 일자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1호, 제 43조 제 1 항( 벌금형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