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 랜 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9. 14:3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군위군 D에 있는 E 호텔 앞 도로를 부계면 소재지 쪽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사고 지점은 황색 실선 중앙선이 그려져 있어 차 마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부분을 통행하여 중앙선을 넘지 말아야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피해자 G(27 세) 이 피고인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반대편 차로로 피하면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과 위 화물차의 우측 전면 부위가 추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통보, 감정 의뢰 회보
1. 진단서 (G) [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중앙선을 넘어 주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차량이 빠른 속도로 중앙선을 넘어 달려 와 피해 자가 피고인 차량을 피하기 위해 반대 차선으로 차량을 꺾던 중 피해자 차량의 조수석 부분과 피고인 차량이 부딪혀 사고가 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바, 그 진술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세하고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하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이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