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870] 피고인은 2013. 8. 12. 19:30경 인천 중구 중산동 95에 있는 영종신명스카이뷰주얼리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1457-4에 있는 태성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4고단200] 피고인은 C SM7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2. 19: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중산동 1457-4번지 태성주유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금산사거리 쪽에서 전소 농협 쪽을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부분을 통행하며 중앙선을 넘지 말아야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반대편 1차로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E 씨티100 오토바이 앞 부분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외과 골절 및 경골 하단의 관절내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87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위드마크환산공식적용) [2014고단20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