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송업자로서 마을버스인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소유자 겸 운행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7. 2. 23. 13:03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 암사종합시장 앞 편도1차로 도로를 암사역 사거리 방면에서 천호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하였고, 그 당시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 뒤에서 진행하다가 피고 차량 뒤에 잠시 정차하였다.
피고 차량이 승객의 승하차를 마치고 출발하여 진행하는 순간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상당히 빠른 속도로 황색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로 진행하다가 맞은편에서 다른 차량이 진행하여 오자 다시 중앙선을 넘어 본래 차선으로 복귀하기 위하여 피고 차량 앞으로 끼어들다가 원고 차량 오른쪽 뒷바퀴 부분 휀더 부분과 피고 차량 왼쪽 앞범퍼 부분이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3. 2. 원고 차량 수리비로 2,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비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도로는 편도 1차로이고 황색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 양 진행방향으로 차량 교통이 상당히 빈번한 상황이었던 점, ② 그럼에도 원고 차량 운전자가 선행 차량인 피고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