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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4 2018나18299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⑴ 피고 주식회사 G(A 주식회사에서 2018. 8. 28.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의 변경에 관계없이 ‘피고 G’이라 한다)은 광주 서구 C[도로명 주소 광주 서구 H] 지상 12층 I(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⑵ B는 2012. 6. 28. 피고 G과 사이에 피고 G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4층 일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15,500,000원, 임료 합계를 225,500,000원(월 임료 2,255,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를 평당 1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2. 7. 1.부터 2017. 6.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임차 부분에서 D마취통증의학과의원(이하 ‘D통증의학과’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나. ⑴ 보험업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원고(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에서 2015. 6. 24.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의 변경에 관계없이 ‘원고’라 한다)는 2014. 9. 16. B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4. 9. 16.부터 2015. 9. 16.까지, 피보험자를 D통증의학과로 하여 D통증의학과의 시설, 집기, 비품 등에 대한 화재 등의 위험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번창종합보험계약’(이하 ‘원고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험업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험사’라 한다)는 2015. 6. 17. 피고 G과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5. 6. 19.부터 2016. 6. 19.까지, 피보험자를 피고 G으로 하여 피고 G이 이 사건 건물을 소유 및 관리함에 있어 임차인을 포함한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피고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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